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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2204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2019.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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