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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9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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