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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17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7. 연장 근로 수당 966,816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 근로 수당 22,400,7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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