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3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섬유가 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15. 6.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15년 6월 임금 잔액 1,8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