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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31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8. 30. 피고로부터 C 당진공장 내 그라스울 판넬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60,000원, 공사기간 2013. 8. 30.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95,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665,000원(=2,960,000원-2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3. 8. 20. 2,000,000원, 2013. 9. 2. 3,5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여 직접 공사를 함에 따라 1,66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665,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한 4,495,0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판단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 20. 2,000,000원, 2013. 9. 2. 3,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5,5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도급받아 2013. 8. 13.부터 2013. 8. 27.까지 시공한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 공사현장의 판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1,66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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