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46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