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1 2019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3:33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