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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9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80. 9.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5년경 C과 수차례 친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자신의 집에서 C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A 사랑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B랑 바람피운 것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이나 만남을 계속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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