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4 2018고정9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 총톤수 0.80 톤, 가솔린 60 마력, 여수시 연안 복합 어업 C) 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에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11:00 경 여수시 돌산읍 월전 포 동방 약 0.1 마일 해상( 북 위 34도 41.9분, 동경 127도 47.0분 )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연안 통발( 어구) 12개를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물건 폐기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