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로부터 김해시 D 답 2,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5. 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E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9. 3. 26. 개발계획승인고시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2. 2.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협의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12. 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2005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토지를 일부 분할받아 매도시 매수인에게 고지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적법 점용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2014. 12. 2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원고가 적법한 계약절차 없이 경작하였기에 적법점용 동의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원고는 2015. 2. 9.경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대체작물로 지료를 지급하였고, 소유자로부터 경작금지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점용ㆍ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