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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101570
환지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60,666,000원 및 그 중 88,366,300원에 대하여는 2018. 2. 3.부터, 24,099,900원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중구 C, D, E, F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 환지대상 토지인 인천 중구 H 대 250㎡(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4. 1. 27.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들 1,826,683㎡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I),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에게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면적 147.4㎡(이하 ‘이 사건 과도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산금 160,666,000원(㎡당 단가 1,090,000원, 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6. 2. 3.에 위 청산금의 10%를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2016. 8. 3.부터 2019. 2. 3.까지 6회로 나누어 6개월마다 위 청산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각 해당기일에 납부하여야 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내지 4회차 청산금에 대하여는 2018. 2. 3.부터, 5 내지 7회차 청산금에 대해서는 각 해당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사업 환지시행규정이 정하는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기로 하고, 2016. 1. 7.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2. 22. 연체이자율을 연 3.45%로 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청산금의 징수위탁 의뢰를 하였는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8. 2. 13.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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