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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7고정26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인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D 3 층 C 코인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피해자 E(15 세) 이 일행 3명과 코 인을 넣고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기계가 코인 만 삼키고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에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하고 거짓으로 환불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일행들을 꾸짖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치고 밖으로 불러 내 비상구 쪽에서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진, CCTV 영상 CD [E 은 법정에서 “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무릎으로 옆구리 쪽을 치면서 ‘ 너 나 알아 ’라고 물어서 모른다고 하자 밖으로 불러 내 비상구 쪽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바, 그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다.

F는 “E 이 노래방 안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 너 나 알아 ’라고 말한 뒤 E이 모른다고 하자 무릎으로 옆구리 쪽을 친 후 나오라 고 했다.

E이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같이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E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진술들에 다가 CCTV 영상 CD의 두 번째 파일( 파 일명 20170503_225858 .mp4) 재생시간 00:49 경에서 00:51 경까지를 보면, 피고인과 E의 몸이 흔들린 직후 E이 고개를 들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E 옆에 앉은 여자 일행이 피고인과 E을 번갈아 쳐다보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사건 당일 E의 왼쪽 뺨 부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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