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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9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1 항 제 1호( 원심에서 그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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