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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74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2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15. 9. 21. 35만원, 2016. 2. 15. 350만원 합계 385만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2,81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위 차용증(갑1호증)은 추후 통장내역을 보고 정산하기로 하고 작성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2.부터 2016. 3. 5.까지 2,050만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2013. 6. 10.부터 2016. 3. 15.까지 3,185만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위 차용증 기재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차용한 돈은 전부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은 위 차용증 기재 금액에도 불구하고,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더 적은 금액만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위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 그런데 을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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