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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040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쇼콜라티에로 초콜릿 전문가이고, 피고는 ‘C’이라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스크림 토핑용 초콜릿 제품(이하 ‘플라워 초콜릿’이라 한다)의 납품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8년 5월 하순경 피고에게 플라워 초콜릿 20,000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최소 납품기간을 1년, 최소 납품수량을 월 30,000개로 정하여 플라워 초콜릿 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첫 발주 이후 추가 발주 시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플라워 초콜릿을 생산하여 줄 것과 플라워 초콜릿 납품이 1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약정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추가적인 납품에 대비하여 생산한 플라워 초콜릿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12,236,7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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