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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1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갑 제16호증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피고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한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피고가 제작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부품의 교환을 요구하고,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인 재고부품의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 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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