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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19가합639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7,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 법 제 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48조 제 4 항에 의한 매도청구 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2020. 11. 11.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D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14,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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