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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6가합233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억 33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2016. 6. 21. 청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2.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귀하는 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참가 여부에 관한 회답을 해 주기 바라며, 만일 회답하지 아니할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재건축 참가여부 회답 촉구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9.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촉구서를 송달받고도 그에 대한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도의사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2016.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 1)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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