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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외에서 명품 브랜드를 수입하여 라벨작업을 한 후에 국내 백화점으로 비싼 가격에 납품하고, 그 수익금을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한다.

1,500만원을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총 4,500만원을 2017. 2. 21.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명품 브랜드를 수입하는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8. 12:40 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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