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2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초순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길이 약 80m, 폭 약 3m 시멘트 도로 입구 양쪽에 기둥을 세워 쇠사슬을 설치하고, 2016. 6.초순경 차단기를 설치하고, 2016. 6. 22.경 대문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