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2007. 5. 경 유사 수신행위 및 다단계 금전거래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C 광주 지점장으로 지점을 관리하면서 사업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광주 지점에서 투자한 투자자이다.
다.
피고는 소외 D 등과 공모하여 2007. 5. 31.부터 2008. 10. 16.까지 원고 등에게 “1 구좌가 기본적으로 100만원인데, 1~10 구좌를 출자 하면 30%, 11~20 구좌를 출자 하면 40%, 21 구좌 이상을 출자 하면 50% 의 수익률을 각 적용하여 매주 원금을 분할 지급하고, 수익금은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그 다음주 환매 보너스 지급 일로부터 32주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승급하게 되면 직급 수당을 지급하고, 직급 장려금, 지점 지원금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등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각 수입하였다.
라.
위 행위( 이하 ‘ 이 사건 위법행위’ 라 한다 )를 범죄사실로 하여 2009. 5. 7. 피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 고합 1375( 분리 )-2, 2008 고합 1247( 병합), 2009 고합 10( 병합)],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같은 달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형사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상 원고 투자금은 2008. 9. 3.부터 2008. 10. 14.까지 합계 46,000,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7, 8호 증의 각 1, 2,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