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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90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99가단21643 대여금사건에서 1999. 6. 2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다음부터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제1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단64885 대여금사건에서 2009. 11. 17.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다음부터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2004. 2. 23. C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판결금 채권을 채권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 판결은 2009. 11. 3. 변론종결되었다가 2009. 11. 17.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제1 판결금 채권양도일은 제2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2004. 2.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채권양도로 원고와 C에게 이중 지급을 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제1 판결금 채권 양도는 위 채권양도일 이후에 확정된 제2 판결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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