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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606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1. 2. 피고의 본점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원고는 2010. 4. 13.부터 피고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투표결과 총 65표 중 찬성 35표, 반대 30표로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 투표, 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피고는 2015. 11. 2.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전임 조합장에 대한 검찰 내사 진행 중에 수사관계자를 만나 불법적으로 수사진행 상황을 수집 및 녹음하고, 이를 전임 조합장에게 보고하며, 그 보고 과정에서 조합장과 부적절한 대화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② 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피고의 명예, 위상이 손상되어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 ③ 원고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2013. 2.부터 2015. 9.까지 부당하게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친 점, ④ 원고가 2015. 10. 8.자 임시총회 당시 전현직 조합의 임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재임 중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점’ 등의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직무정지 5월의 징계처분을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 결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농협중앙회의 규정, 피고의 정관은 아래와 같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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