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1 층 )에서 ‘C 학원’ 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원장인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 위 학원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하던 중 학원 생인 피해자 D( 여, 13세) 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2016. 11. 28. 경 같은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하던 중 학원 생인 피해자 E(10 세) 가 숙제를 하지 않았고 학업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3 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동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0 일간)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해 아동 및 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점, 형 선고시 10년 간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