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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0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여행상품 전문판매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과 동업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여행상품 판매 및 그 대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G 외 13명에게 판매한 D 여행상품(D 예약코드 H)에 대한 대금 14,300,000원을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00,000원만 D에 송금하고 나머지 2,3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5,971,39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G 유선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J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피해회사의 운영방법 및 경위 등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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