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한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아 대전 중구 C에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사무실 및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 답 1,419㎡(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층 316㎡, 1층 84㎡, 2층 9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17. 3. 21. 피고에게 사무실 및 주차장 소재지를 위 대전 C에서 위 세종특별자치시 D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19.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계법령 저촉 검토서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관계법령 저촉사항 검토결과 건축법 본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서 폐기물처리업사업장 및 주차장 소재지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임 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세종시 2016. 8. 1.)」 제7조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처분시설’입지는 불가함 불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