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에 있는 춘천제일감리교회 앞 이면도로를 따라 교동초등학교 쪽에서 꿈밭어린이집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반대방향 전방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1,302,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