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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95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개 도축업 및 개소주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8. 13:40경 ‘C’ 내 작업장에서 개를 도축하면서 그곳의 철로 된 창살에 목을 매달고 쇠로 된 막대기로 때리는 방법으로 그 개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이 우편제출한 사진(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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