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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429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8년 제59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1억 원의 차용증 그 내용은, '2016. 11. 23. 및 2016. 12. 1.자로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음, 이자 월 4%, 변제기 2017. 4. 30.'이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2018. 9. 27.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18. 12. 26.)을 발행하여 주고 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18년 제599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1, 2 .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억 원의 차용증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당초의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돈을 대여한 것은 없다), 원고는 위 어음금채무에 관하여 그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관한 인적 항변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돈을 차용할 당시의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차용 당시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인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무효이므로(차용증상의 약정 이율은 연 48%임),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나. 원고의 변제 주장 한편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2016. 11. 25. 소외 D의 계좌로 2,000만 원, 2017. 7. 26. 위 D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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