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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1:05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 전 중부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 씨 발, 개새끼들 아, 나 갈 데 없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초소 근무 자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나온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개새끼들 아 난 벌금 400, 500 물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새끼야, 까불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경사 C가 앞쪽으로 다가서며 “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C의 뒤통수를 1회, 배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경사 C의 왼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5 경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바닥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 하여 수갑이 채워지자, 수갑이 손목을 조인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앉아 있는 의자의 등받이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및 당직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12월 근무 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 및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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