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9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경산시 B 임야 1,500㎡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잡관목 등을 벌채하고 절 ㆍ 성토 작업을 하여 농지로 개간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현장 견취도, 현장사진, 항공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