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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8가단22219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7. 5. 26.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8. 5. 26.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이때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서)는 피고 B의 이름 옆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나, 피고 C이 피고 B의 인장을 가지고 와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단지 피고 C이 피고 B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신하여 그 인장을 날인할 권한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C이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B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 대리권의 존재나 그와 같은 외관을 전제로 하는 민법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26.경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8. 5. 26.까지 정하여 빌려주었고, 이때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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