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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82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15,38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3. 12. 22. 3,000만 원, ② 2005. 8. 22. 2,000만 원을 각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4. 1. 20.부터 2006. 1. 27.까지 19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자 조로 합계 755만 원을 변제받은바, 2015. 12. 31.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원금은 5,000만 원, 이자 합계액은 59,815,3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09,815,383원(= 50,000,000원 59,815,383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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