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상가의 상가관리권 분쟁 발생 1) 원고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입점한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이자 사실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2) 대전 서구청은 2011. 10. 24. 원고의 대표자로 변경등록된 B가 정관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변경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2. 번영회칙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C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2012. 2. 29. 대전 서구청에 대표자변경등록을 마친 후 2012. 3. 15. 서대전세무서에 C를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3) 그런데 B는 C의 대표권을 부정하면서 C에게 원고의 업무를 인계하여 주지 않았고, 2012. 3. 21.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상가의 각층 대표들에게 관리비입금계좌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의 주차요금, 선수관리비 등을 입금받았으며, 공과금, 소독비 등을 지출하였다. 4) B는 2012. 7.경 원고와는 별도로 ‘A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조직한 후 2012. 8. 31.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등을 투표권자로 하여 투표를 실시한 다음, D을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서 이를 관리단 명의로 공고하였다.
B는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원고가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8088 관리비청구 사건에서, 관리단이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시설관리를 하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경위와 행정소송의 경과 1) F, G, H, I, J, K(위 6인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