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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73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조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9. 5.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조화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57,155,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수회 대금 지급 독촉을 받았고, 2015. 4. 28. 주식회사 D는 물품대금 지급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2249)을 제기하고 2015. 11. 26. 위 소송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57,155,64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함으로써 위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2. 18.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위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단독 명의에서 피고인(지분 70%)과 피고인의 직원 E(지분 30%)의 공동 명의로 바꾸어 ‘C’ 사업장 내의 동산 등의 점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의 남편 G 전화진술 피고인은, ‘실제로 E과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과 E의 공동명의로 바꾼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당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독촉을 수 차례 받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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