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07 2016고정1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1:30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 노루목 길에 위치한 고사포 야영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 세) 이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고인의 애완견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바로 정차하지 않자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6,7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