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1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마사지 업소를 양도한 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7. 1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경기 하남시 E 지하1층에서 피고인 B는 ‘F’에서 방실 3개, 밀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설명하고, 성매매 방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범행 가담의 정도, 반성의 정도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