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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1:32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누리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 산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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