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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26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8. 3.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12,085,66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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