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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102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9』

1.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화 권유판매 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을 각 직원으로 고용하여 2013. 8. 26.부터 2017. 1. 11.까지 식품인 W을 판매하면서 위 직원들 로 하여금 위 업체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혈압, 당뇨, 성인병 예방에 좋고, 전립선, 피로 회복, 자양 강 장에 좋으며, 소변이 세차지 고 정력에 좋다’ 는 취지로 광고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936,379,000원 상당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 매출액 936,379,000원 중 일부는 울 금, 꾸지뽕, 천마 등의 매출액이나, 위 울금, 꾸지뽕, 천마 등은 판시 W의 시음용으로 보내

일부 추가 판매한 것에 불과 하고, 위 매출액의 대부분은 판시 W의 판매로 인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판매액은 ‘ 약 936,379,000원 ’으로 인정한다.

의 위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17 고단 1245』

2.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ㆍ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ㆍ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6.부터 2017. 3.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E, 2 층에 있는 “F” 이라는 전화 권유 판매업을 하면서, 자동으로 음성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기 및 프로그램인 ‘ 오 토 콜 ’에 ‘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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