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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5: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영)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이요흠)

변론종결

2011. 10.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88,06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2011.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50,865원과 이에 대한 2009.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1. 7. 주식회사 오피스닷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별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 2, 3, 4는 2009. 9. 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지번 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 건물 및 부속 가설창고 앞에서, 소외 1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소외 2, 3, 4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A4용지 약 20장을 가설창고 앞에 있던 종이컵이 담겨 있던 박스에 넣고 불을 붙여 위 건물 및 가설창고로 불이 번지게 하여 그 안에 있던 비품들을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화’라 한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9. 11. 6. 보험금으로 37,550,865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1, 2는 소외 1의 부모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피고 2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1, 2, 소외 1, 보험기간 2008. 2. 18.부터 2044. 2. 18.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부속약관에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5) 소외 1은 이 사건 방화 당시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방화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이 각각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2009푸7406, 2009푸7839(병합)} 2010. 1. 22. 보호처분결정 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는 소외 1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평소 소외 1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소외 1이 라이터를 소지하면서 방화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 흥국화재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주식회사 오피스닷컴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였다.

2. 피고 흥국화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흥국화재는, 소외 1이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인 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70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흥국화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소외 1을 비롯한 피고 1, 2이고, 피고 1, 2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자녀 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 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흥국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과실상계

갑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건물 앞에는 종이컵이 들어있던 박스가 쌓여 있어 소외 1 등이 이를 이용하여 불을 지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 회사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대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해액은 24,408,062원(37,550,865원 × 0.65)이다.

나. 공제

이 사건 특별약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부담금 2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24,388,062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388,06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09. 11. 7.부터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1.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정일예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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