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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94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분을 손가락으로 튕기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5. 06. 02:10경부터 0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왼팔 맨살 부분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진짜 하지마.”라고 말하자 “어이구, 알았어, 알았어.”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인 D의 왼팔, 얼굴 등을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만지고 뒷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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