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2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6:15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4호 선 B 역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46세) 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CD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지하철 안이 번잡하지 않아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역무실 직원에게 보인 태도 또한 실수로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인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