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 1목록 제1, 7 내지 1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약정 (1) 원고는 2008. 10.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9. 10. 30.(그 후 2010. 10. 30.로 연장됨)로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C이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1. 7. 28.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5억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70,842,816원이 남았고, 2011. 7. 29.부터의 약정이율은 연 17.53%이다.
(2) 원고는 2009. 10. 23.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0. 10. 30.로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C이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1. 7. 28.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283,823,527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024,796원이 남았고, 2011. 7. 29.부터의 약정이율은 연 19%이다.
나. 피고 C의 재산 처분행위 (1) 부동산별 근저당권 설정내역 근저당권자 (피고) 별지 1목록 부동산 등기소(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접수일자 채권최고액 (원) 순위 채무자 접수번호 광주 은행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8. 2010. 6. 28. 480,000,000 2번 A 제32333호 2010. 9. 30. 2010. 9. 30. 1,000,000,000 3번 A 제46866호 2010. 9. 30. 2010. 9. 30. 420,000,000 4번 에듀스탁 제46867호 제7 내지 11항 창원지방법원 2010. 9. 30. 2010. 9. 30. 1,000,000,000 3번 A 제61147호 2010. 9. 30. 2010. 9. 30. 420,000,000 4번 에듀스탁 제61148호 국민 은행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1. 2010. 10. 12. 1,300,000,000 5번 A 제49137호 제2 내지 4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0. 11. 2010. 10. 12. 1,300,000,000 5번 A 제91563호 제5, 6항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0. 10. 11. 2010. 10. 12. 1,300,000,000 5번 A 제17846호 제7 내지 11항 창원지방법원 2010. 10. 11. 2010. 10. 12. 1,300,000,000 5번 A 제63379호 제12항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 10. 11. 2010. 10. 12. 1,300,000,000 5번 A 제29625호 제13 내지 21항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