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1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경 휴대전화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달간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5. 4. 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C)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명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