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의 모 망 C는 1989년경 안동시 D 등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E교회 및 F기도원을 각 설립하였고, 당시 교회와 기도원의 예배당 건물은 구분되어 있었으며, E교회 및 F기도원은 2000. 1.경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및 H기도원(이하 ‘이 사건 기도원’이라 한다)으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망 C가 2005. 1.경 위 토지상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교회 및 기도원은 신축 예배당 건물을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는 2005. 11.경부터 이 사건 기도원장을 맡아 기도원을 운영하였고, 망 C가 2009. 5. 12. 사망하자, 2009. 5. 22.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2009.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12. 12.부터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기도원의 사택에서 거주하던 신도로서 2016. 5.경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 사건 헌금 송금 등 원고는 남편인 망 I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9. 6. 12.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아들인 J의 계좌로 사망보험금 191,628,763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K)로 2009. 6. 16. 50,000,000원, 2009. 6. 17. 3,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이하 ‘이 사건 헌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피고는 2017. 5. 30. ‘이 사건 헌금 53,000,000원을 포함한 총 104,939,370원 상당의 헌금을 피해자인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다.’는 업무상횡령, 건축법위반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