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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12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3. 8.경 안동시 D 대 1,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9. 12. 28.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E교회와 F기도원을 각각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교회와 기도원의 예배당 건물은 구분되어 있었고, E교회와 F기도원은 2000. 1.경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와 H기도원(이하 ‘이 사건 기도원’이라고 한다)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C가 2005. 1.경 이 사건 토지에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교회 및 기도원은 신축 예배당 건물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다. C의 아들인 피고는 C가 2005. 11.경 뇌출혈로 쓰러짐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기도원의 원장직을 맡아 이 사건 기도원을 운영하였고, 2009. 5. 12. C가 사망하자 2009. 5. 22.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2009.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0년경부터 이 사건 기도원의 사택에서 거주한 신도인 원고는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2009. 6. 1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아들 J 명의 계좌로 사망보험금 191,628,763원을 이체받았고, 그 돈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헌금 명목으로 2009. 6. 16. 5,000만 원, 2009. 6. 17. 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렇게 송금한 5,3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헌금’이라고 한다). 이로써 잔액이 ‘-25,283,422원’이었던 위 피고 명의 계좌의 잔액은 27,716,578원이 되었다. 마. 피고는 2012. 12. 12.부터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년경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하였고, 2017. 5. 30. ‘이 사건 헌금 5,300만 원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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