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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나54726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보충 판단

가. 법인격 부인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임금 등 청구와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D, F, I의 1인 또는 과점 주주이거나 실질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이러한 D, F, I의 조직과 지배구조 등에 의하면 위 법인들은 실질적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법인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법인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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