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1,28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1980. 3.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 7. 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D의 동생으로 의사 면허 보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락 과정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06. 12. 4. 위 경매절차에서 대금 5,621,1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06. 12.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4,499,550,000원 및 원고 D로부터 송금받은 1,167,657,600원을 더하여 위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8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 합계 258,570,600원(= 취득세 112,422,000원 등록세 112,422,000원 지방교육세 22,484,400원 농어촌특별세 11,242,2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 피고는 2007. 10. 1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자신의 명의로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원하였고, 현재까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밀양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