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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6나176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880,0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0. 5. 31. 접수 제938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영산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31.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600,000,000원 등으로 위 부동산의 낙찰대금 일부를 납부하였고, 원고도 낙찰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8.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D는 2011. 11. 22. 계약금 950,000,000원 중 607,000,000원으로 피고의 영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343,000,000원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2. 2. 20.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을 208,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208,000,000원을 은행대출, 잔금완료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같은 날 원고에게 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24. D 명의로 50,000,000원, 2012. 2. 28. E 명의로 30,000,000원, 2012. 2. 29. D 명의로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원고의 아들인 F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 피고에 대한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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